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남자친구분과 2년째 교제 중이시고, 아기가 생겼으며, 주 3회 정도 함께 보내고 커플 통장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각자 독립된 거주지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 (혼인의사): 당사자 사이에 혼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 (혼인생활의 실체):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거, 가사 분담, 경제적 공동체(커플 통장 등), 사회적 인식(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는지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각자 집이 있고 공동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혼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아기가 생겼다는 점, 주 3회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 커플 통장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남자친구 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결혼과 유사한 사진을 찍은 점 등은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의사’ 입니다. 현재 혼인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고, 그에 대한 증거(카톡, 음성 기록 등)를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혼 인정을 다툴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장기간 함께 생활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통념상 혼인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시 부모님 유산의 재산분할 해당 여부
만약 현재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부모님의 유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기여한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가 관리하거나 그 가치를 유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건물을 부부가 함께 관리하고 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는 등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불려나갔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공동생활의 기반이 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주택을 마련하거나,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등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부모님 유산은 질문자님 개인의 상속 재산이므로,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남자친구와의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기가 생기면서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1. 장기간 이렇게 지낼 시 사실혼 인정 여부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하거나 연애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에 유리한 요소:
아기의 존재: 아기를 함께 양육한다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의 중요한 실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커플 통장 및 공동 생활비 사용: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공동 통장에 입금하여 데이트 및 아기 용품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 (주 3일): 비록 같은 집에 살지는 않더라도, 일주일에 3일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의 만남 및 칠순 잔치 참여: 부모님들이 두 분의 관계를 인지하고 식사 자리를 가졌으며, 남자친구 어머님의 칠순 잔치에 참여하여 부케를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할 만한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조를 받았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에 불리할 수 있는 요소 (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요소):
거주지 분리: 같은 동이지만 각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를 합치지 않은 점은 사실혼 관계의 핵심 요소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중 '동거' 부분이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 생활비 및 집 관리비는 각자 부담: 공동 통장 외의 개인적인 재산 관리는 부부 공동체의 정도를 약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의사 없음을 밝힌 증거: 아기가 생기기 전부터 결혼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카톡 증거나 음성 녹음을 통해 그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점은 사실혼 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쌍방 간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었음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혼인의 의사'는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객관적인 행동들을 통해 추정하게 됩니다. 현재 아기가 생기고 공동 육아와 공동 경제생활을 지속한다면, 비록 혼인 의사 없음을 밝혔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실상의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인정 시 부모님 유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약 두 분의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리고 그 관계가 파탄될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유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입니다. 이를 '공동 재산' 또는 '실질적 공동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 (특유재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은 부부 일방이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는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률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건물을 함께 관리하여 임대수익을 늘리거나, 상속받은 돈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 유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의 존재와 공동 통장을 통한 경제생활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 의사 없음을 명확히 해두신 부분이 있어 추후 사실혼 여부로 다툼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약 관계의 변화나 법적 분쟁이 예상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