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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5 [익명]

단기 알바 주휴수당 제가 팝업 단기 알바를 9일 하루8시간씩 총72시간을 일했습니다.목,금,토,일 8시간씩 32시간월-금

제가 팝업 단기 알바를 9일 하루8시간씩 총72시간을 일했습니다.목,금,토,일 8시간씩 32시간월-금 8시간씩 40시간총 9일 일했는데 주휴수당은 5일치로만 1주 1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4일도 포함해서 두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은 1주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9일 중 주휴수당은 5일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4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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