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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9 [익명]

25년12월31일 퇴직 후 연말정산 드립니다 안녕하세요25년 12월 31일에 퇴직하여 26년 1월 10일에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25년 12월 31일에 퇴직하여 26년 1월 10일에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 퇴사한 그 직장에서 줘야 하는 급여(약387)에서 미리 연말정산으로 약 67만원을 빼고 지급해주었습니다그리고 회사요청으로 1월 중순겸 설문지 작성 + 간소화자료를 다운 받아 제출하였습니다1.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퇴사한 직장에서 하고 받아야할 세금이 있으면 돌려주게 되는걸까요?2. 아니면 돌려줄 의무 없이 제가 따로 신고해서 받아야 하는걸까요…??세금을 낸거니까 1번이여야 할 것 같은데 확실히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ㅠ 부가적인 설명도 환영입니다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시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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