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내에 반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육포라 하더라도, 한국 검역 기준에 따라 모든 육류 가공식품(예: 육포, 소시지 등)은 반드시 사전 신고 후 허가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반입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