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45
[익명]
자동차 검사기간 드려요. 검사가능기간이 1월9일 ~ 5월10일까지였는데예약가능기간은 5월 26일 ~ 8월 24일까지로 되어있는데8월24일
검사가능기간이 1월9일 ~ 5월10일까지였는데예약가능기간은 5월 26일 ~ 8월 24일까지로 되어있는데8월24일 전까지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
5월10일까지가 검사기간이었는데 이를 초과해서 과태료는 나올겁니다
✅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기간 | 과태료 |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 초과 시 | 매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
| 115일 이상 | 최대 60만 원 |
예를 들어,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는 4만 원 + (3일 초과 3회 × 2만 원) = 총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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